[드러나는 저축은행 비리 고리] “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퇴출”

[드러나는 저축은행 비리 고리] “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퇴출”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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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부적격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중대형 저축은행 67곳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전 예금 부당 인출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예금 부당인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고 국민적 실망을 안겨 드렸다.”면서 “최근 직원들마저 잇달아 비리사건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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