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이 있는 한약재를 넣은 식품을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유모(64)씨와 최모(46)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광주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한약재 목통·대황·택사 등을 첨가한 ‘혈기환’, ‘당기환’ 등의 제품 300g(용량 629통·시가 24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군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목통을 첨가해 만든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목통은 강력한 이뇨제로 장기 복용하면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대황은 과다 복용 시 심한 설사를 해 임신부는 유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유씨는 광주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한약재 목통·대황·택사 등을 첨가한 ‘혈기환’, ‘당기환’ 등의 제품 300g(용량 629통·시가 24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군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목통을 첨가해 만든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목통은 강력한 이뇨제로 장기 복용하면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대황은 과다 복용 시 심한 설사를 해 임신부는 유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