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영화에 ‘19禁’ 예고편이?

아이들 영화에 ‘19禁’ 예고편이?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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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등급 ‘전체관람가’·‘유해성’ 두가지뿐 선정적 화면 그대로…영등위 “제재 방법 없다”

주부 김정란(38·가명)씨는 지난 7일 황금연휴를 맞아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영화 ‘토르:천둥의 신’을 보러 극장을 찾았다가 낯 뜨거운 경험을 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성인영화인 ‘옥보단 3D’의 예고편이 버젓이 상영됐기 때문이다. 극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반라의 여성들이 거친 숨을 내뿜는 등 자극적인 화면과 ‘무한색기’, ‘이것이 진정한 에로다’ 등 선정적인 문구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날 극장에서는 ‘옥보단 3D’ 외에도 ‘레지던트’ 등 잔혹한 스릴러물의 예고편 등이 연달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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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한 영화관 매표창구가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한 영화관 매표창구가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민망한 경험은 김씨만 한 게 아니다. 허술한 ‘예고편 등급’ 규정으로 극장을 찾은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예고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화관과 관계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영화는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등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지만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와 ‘유해성’ 등 두 가지뿐이다.

이 때문에 올 들어 65건의 영화가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지만 예고편 중에서는 35건만 유해성으로 결론났다. 그나마 유해성 예고편들도 수정을 하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성인영화 예고편이 제한 없이 극장에 걸리고 있다.

영화관들은 “예고편이 모두 전체 관람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상영되는 모든 예고편이 영등위의 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소년 대상 영화에는 가급적 성인영화 예고편을 내보내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영화관마다 패턴이 달라 관리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영화 예고편의 선정성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이 예고편 등급제를 골자로 한 관련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표류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영등위는 무기력한 모습이다.영등위 관계자는 “예고편은 광고로 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의만 통과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안이 발효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2011-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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