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박홍우(왼쪽·59·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에, 황찬현(오른쪽·58·1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는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신임 박 의정부지법원장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이후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새로 임명된 황 대전지법원장은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병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직은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