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다른 여자를 사귀는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최모(53.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낮 12시께 밀양시 박모(55)씨의 집 안방에서 마른 행주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6년여전부터 동거해온 박씨가 최근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낮 12시께 밀양시 박모(55)씨의 집 안방에서 마른 행주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6년여전부터 동거해온 박씨가 최근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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