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 26일 첫 심문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 26일 첫 심문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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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넘긴 원전 안전성 놓고 치열한 공방전 예고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7일 이모씨 등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을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첫 심문을 26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대리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과 한수원 측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호사회 환경특위는 이를 위해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단체 전문가로부터 원전에 대해 전반적인 브리핑을 받은 뒤 원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격논리를 다듬을 계획이다.

한수원 측도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정부법률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답변서 작성에 들어갔고,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첫 심문에서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으로 사고위험이 크고, 교체되지 않은 부품이 많을뿐 아니라 원전가동이 장기화할 경우 외벽 등이 약해지는 ‘치화현상’ 등이 있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5회 연속 한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운영능력을 보여줬고,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가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가동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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