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단순참가자에 경찰폭행 책임 못 물어”

“집회 단순참가자에 경찰폭행 책임 못 물어”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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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리고 캠코더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오후 7시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체포된 이후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범국민 궐기 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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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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