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비자금’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

‘오리온 비자금’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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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40억6천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은닉해준 혐의와 미술품을 불법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갤러리는 오리온그룹이 고급빌라 ‘청담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40억6천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리온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과 탈세 의혹이 포착돼 작년 8월 고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과 이달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홍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홍씨는 과거 삼성 특검부터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까지 검찰과 끈질긴 악연을 이어온 끝에 영장이 청구되는 처지가 됐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2008년 삼성가(家)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고가 미술품인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국내 유통경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홍 대표는 조사에서 ‘행복한 눈물’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삼성가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홍씨는 또 서미갤러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께 부하 직원을 시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장소로 알려져 지난달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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