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2인 오바마정부 첫 최고무공훈장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2인 오바마정부 첫 최고무공훈장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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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 2명에게 명예훈장을 안겼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앤서니 카호오하노하노, 헨리 스벨라 일병에게 숨진 지 60년 만에 최고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카호오하노하노, 스벨라 일병은 각각 1951년, 1952년 전투 도중 숨졌다. 스벨라 일병은 1952년 적군과 사투를 벌이다 진지 안으로 적군의 수류탄이 날아들자 전우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카호오하노하노 일병도 1951년 동료들의 후퇴를 돕다 적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명예훈장은 미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으로 1861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3400명이 받았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들을 포함, 총 135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 병사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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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carlos@seoul.co.kr

2011-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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