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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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6000만원 뇌물수수”

창원지검 특수부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1·민주당)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 의장을 소환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판사는 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수수액수가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6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돈을 준 오씨를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취장의 산업단지 허가승인과 관련해 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장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김해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달 중순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받은 돈이 의장 선거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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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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