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경찰간부 국민재판서 징역3년

‘모친살해’ 경찰간부 국민재판서 징역3년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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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1월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이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심문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한 게 아니다. 다만 조금 주신다면 받아 쓸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존재가 됐고 아이들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가 됐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감히 용서란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부탁한다. 제발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10시간이 넘는 재판 절차를 통해 이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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