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보도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이지아가 재산권을 이미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MBC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 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LA 인근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담당 판사가 이혼을 확정한 일종의 이혼 판결문에는 원고 이씨가 서씨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MBC가 미주 한국일보를 통해 입수했다는 이혼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6월 12일에 판결이 확정됐고,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두 달 뒤인 2006년 8월 9일로 표시돼 있다. 문건에는 또한 이날로 혼인 관계는 종료되고 싱글이 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지아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2009년에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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