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3명, 조현오청장 수사검사 고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3명, 조현오청장 수사검사 고발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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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벌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했던 노무현재단 측이 18일 이 사건을 맡은 박모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3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주임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고소 직후에 했으나 피고소인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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