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거부 기소

‘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거부 기소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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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주목받은 강의석(25)씨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의도적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작년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 학생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자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씨는 그해 11월 모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2천500여만원 전액을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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