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준법지원인제, 변호사 영역확대 아니다” 강변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준법지원인제, 변호사 영역확대 아니다” 강변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가 준법지원인제 논란과 관련, 입을 뗐다. 대한변협의 신영무(67) 회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준법지원인제는 세계적 추세이며 변호사들의 영역 확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의 연봉을 8000만원가량으로 예상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반발은 그렇다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지 확대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세계적 추세… 기업 투명경영 도움”

신 회장은 “미국의 샤베인 옥슬리법, 영국의 캐드베리 위원회 보고서 등 준법지원인 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감사·사외이사나 법률고문 등은 실제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상근자가 아니어서 준법 경영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에 준법지원인이 있다면 법정관리 직전의 기업이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의 급여와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월급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인 연 8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은 기업 역시 준법지원인을 도입하면 효용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대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 내부자의 거래 위반시 회사의 형사책임 부분을 면책하는 제도를 두는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8000만원 예상” 논란 예고

신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생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도 유가증권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모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400여개에 달해 1000개가 훌쩍 넘는다.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의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