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값 폭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최철원 전 M&M 대표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대폭 경감됐다. 전례 없는 매값 폭행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6일 ‘매값 폭행’ 물의를 빚은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석방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탱크로리 기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은 “부유층이 돈을 내세워 사적으로 린치를 가한 사건치고는 관대한 처벌”이라며 “돈의 위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6일 ‘매값 폭행’ 물의를 빚은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석방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탱크로리 기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은 “부유층이 돈을 내세워 사적으로 린치를 가한 사건치고는 관대한 처벌”이라며 “돈의 위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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