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IT업체 압수수색

주가조작 IT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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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교회 목사 아들이 대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5일 서울시내 유명 교회 목사의 아들 A씨가 대주주로 있는 웹사이트 제작업체 D사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경영권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가 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K사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주가 조작으로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사 전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사는 A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지 1년 만인 지난달 24일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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