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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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고입 전형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입시에서 학업계획서의 대필 여부를 가려내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모집과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교가 포함된 후기모집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학습계획서와 비교해 문구 등의 표절 여부를 검사한다는 점이다. 학습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다. 시교육청은 계획서에서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표절’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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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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