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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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지역 대상… “뉴타운 개발시기 조절 입장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으로, 취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구 역시 개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제한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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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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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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