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에 5년을 추가하면 14년 6개월의 형기를 살게 된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