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으로 인해 야간 이용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는 1억1천710만통으로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87.1%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에 법인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전자정부법의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으로 인해 야간 이용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는 1억1천710만통으로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87.1%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에 법인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전자정부법의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