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 평준화지역, 시·도 조례로 지정
앞으로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한해 30일까지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준화 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학교 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출석정지제는 퇴학 처분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시·도의회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있어 통학의 편의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