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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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평준화지역, 시·도 조례로 지정

앞으로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한해 30일까지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준화 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학교 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출석정지제는 퇴학 처분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시·도의회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있어 통학의 편의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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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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