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중 조례 유지 확정”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10개월간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존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제정된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 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등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5인의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을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시정비조례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용연한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허용연한 단축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자문위의 결론을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1986~1991년에 준공된 335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선정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고 이들 단지 모두 C등급으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만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 불가 등급이다.
이들 단지의 내구연한은 평균 62.5년,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됐지만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부실 등 문제로 미뤄볼 때 현행 40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자문위는 대신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내진 성능을 개선하는 등 정책·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 설계를 이유로 허용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내진과 허용연한을 연관시키면 재건축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내진과 허용연한을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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