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허위 보도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KISDI가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 사례 분석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MBC 뉴스데스크가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DI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디어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가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KISDI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1조2천948억8천만달러)는 한국은행 자료(약 9천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도 방송법 개정 이후 2006, 2007년 각각 0.06%, 0.01% 하락한 만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KISDI가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 사례 분석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MBC 뉴스데스크가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DI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디어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가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KISDI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1조2천948억8천만달러)는 한국은행 자료(약 9천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도 방송법 개정 이후 2006, 2007년 각각 0.06%, 0.01% 하락한 만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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