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원장·공무원등 5명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부정의료 행위 등)로 부산 모 병원 운영자 박모(38)씨를 구속했다.또 박씨에게 고용된 유모(40)씨와 이모(44)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설립 요건에 미달하는 병원의 개원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50)씨 등 보건소 7급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면허 의사인 박씨는 2009년 5월 부산진구 부전동에 자신이 고용한 유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 지난 1년 8개월 동안 환자 472명을 상대로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등 부정의료 행위를 해주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 의사 2명은 같은 건물에서 피부과 등을 운영하며 박씨와 공생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