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한 인기 영화배우 이 모 씨에게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씨에게 45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으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5월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씨에게 45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으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5월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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