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