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

김상곤 교육감 무죄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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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학금 출연 하자 없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 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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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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