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서울 무능 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지원단 적법”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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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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