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칼잡이’의 퇴장

‘구식 칼잡이’의 퇴장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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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수사 남기춘 지검장 사의가 남긴 것

남기춘(51·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남 지검장은 이 같은 결심을 오전 11시쯤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밝혔다.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검찰을 떠나려 한다.”는 게 요지다. 남 지검장이 말한 ‘때’란 의욕적으로 시작한 한화와 태광 등 대기업 수사가 꼬일 대로 꼬인 ‘현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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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연합뉴스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7일 시작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는 350명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 그룹 본사·계열사·개인 등의 20여 차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쳤으나 시원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총수인 김승연 회장을 이례적으로 3차례나 소환 조사했고, 재무총괄책임자(CFO) 등 임직원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충격적인 것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자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 소명 부족은 부실수사를 뜻한다.

드라마 대물의 ‘하도야’, ‘마지막 남은 야전사령관’이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특수통인 남 지검장이 수사 도중 하차하자 “왜 스스로 불명예를 뒤집어 쓰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반대로 ‘남기춘의 몰락’은 “과욕의 결과”라며 본인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수사방식으로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니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기춘의 몰락은 욕심이 화를 자초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낡은 수사 패러다임의 한계 상황 한가운데 남 지검장이 서 있었다고 봐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화·태광·C& 등 대기업 수사를 지켜보며 “기업·금융 관련 (검찰의) 인지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 수사방식으로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은 그룹 내 법무팀은 물론 대형 로펌의 보호를 받으며 점차 철옹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완벽한 증빙을 갖고 수사해도 쉽지 않은 마당에 수사에 착수한 뒤 혐의 입증 자료를 구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남 지검장의 날개가 꺾인 것도 결국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데 있다.

특히 한화 등 대기업 비자금 수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대형 이슈화된 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한’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솔솔 흘러나온 게 사실이다.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수사’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검장이 계속 버틴다면 검찰의 신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가 수사 책임과 과거의 낡은 수사 방식을 떠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고, 남 지검장이 선택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희생자’니 ‘꼬리자르기’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은 남 지검장 사태를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의 정착 여부다.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검사들 사이에 김 총장이 내세운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검찰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김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4명을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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