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 왜

박연차 파기환송 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포탈부분 소득세율 잘못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법률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짚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원심은 양도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들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거래한 기록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또 원심은 박 전 회장이 인수한 농협 자회사 휴캠스를 ‘중소기업’(세율 10%)이 아니라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 20~30%)으로 전제했다. 재판부는 휴캠스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캠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건넨 2만 달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