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