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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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와 겹쳐… 자율권 줘야”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구가 기존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상한제와 겹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자율’을 강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행정·재정권을 무기로 대학의 발목을 묶는 정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학들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려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교협이 동결 거부 등 집단 대응책으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국 140여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정기총회 및 동계 세미나를 열었다.

정기총회 뒤 비공개로 열린 ‘대학재정대책위원회’ 특별 세미나에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발표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11조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도 2011년도 물가상승률 억제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이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등록금상한제로 1차 규제한 데 이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다시 규제를 가한 것으로, 이율배반적 행정지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꿔 교과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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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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