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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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와 겹쳐… 자율권 줘야”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구가 기존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상한제와 겹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자율’을 강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행정·재정권을 무기로 대학의 발목을 묶는 정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학들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려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교협이 동결 거부 등 집단 대응책으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국 140여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정기총회 및 동계 세미나를 열었다.

정기총회 뒤 비공개로 열린 ‘대학재정대책위원회’ 특별 세미나에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발표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11조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도 2011년도 물가상승률 억제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이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등록금상한제로 1차 규제한 데 이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다시 규제를 가한 것으로, 이율배반적 행정지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꿔 교과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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