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2008년부터 입법로비”

“신협 2008년부터 입법로비”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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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 동원 정무위 의원에 소액 후원”

신협 중앙회가 2008년부터 단위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을 동원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소액 후원금제도를 이용해 입법 로비를 벌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후원금 내역만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년 전부터 입법 로비 목적으로 소액 후원금을 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2008년 12월 29일 정부 입법으로 중앙회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이사의 배분을 확대하고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단위 조합에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중앙회는 지역 실무 책임자로 불리는 조합 최고위 간부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단위 조합들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단위 조합별로 100만~300만원씩을 갹출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높아 단위 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의원에게 소액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단위조합 간부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중앙회 차원의 독려에 따라 정무위 소속 특정 의원에게 소액 후원을 하기로 했지만, 후원금 기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의원의 후원회 계좌가 아니라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이용해 서둘러 후원했다.”고 말했다.

당시 단위 조합들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협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상임감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상임감사 선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회 차원의 독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협 중앙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후원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수년 전부터 로비해 온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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