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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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수장 별로 물값 지급해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한강물값 맞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면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자양·풍납·구의·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각각 하루에 사용할 물 용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취수장별로 계약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자 총량 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하자고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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