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쥐식빵 자작극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자작극을 벌였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6)씨를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뚜레쥬르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5분쯤 죽은 쥐를 넣어 직접 식빵을 구워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구속한 뒤 쥐덫을 놓아 일부러 쥐를 잡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게 근처에서 죽은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경기 평택시의 뚜레쥬르 점포는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