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흑마늘, 홍삼, 석류, 먹장어, 산수유 등이 함유된 인기 건강식품을 가짜로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조원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짜 건강식품이 최고 40만원짜리로 둔갑돼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가짜 건강식품만 전국적으로 19만 상자 3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가짜 건강식품을 만든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 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상자, 310억원 어치를 만들었다. 심지어 흑마늘이나 홍삼과 같은 핵심 재료를 전혀 넣지 않고 캐러멜 색소 등 식품첨가물로만 맛과 향을 흉내내는 엉터리 제조법을 활용했다. 성분과 함량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가짜 건강식품의 제조원가는 박스당 300~13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13만 8000~39만 6000원에 팔려나갔다. 최고 13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