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 마라도의 한 편의점에서는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경남 남해 등 약국 찾기가 드문 시골의 ‘구멍가게’에서는 소화제·파스·두통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모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현행법상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의약품을 팔고 있는 상점에 대한 단속를 제대로 할까. 확인 결과 전혀 그렇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시·도 보건소가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하지, 제약사와 의약품수입자를 주로 감시하는 식약청이 슈퍼에 나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약사회가 소비자 안전을 운운하며 일반약의 슈퍼 판매 허용에는 반대하면서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남 남해 등 약국 찾기가 드문 시골의 ‘구멍가게’에서는 소화제·파스·두통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모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현행법상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의약품을 팔고 있는 상점에 대한 단속를 제대로 할까. 확인 결과 전혀 그렇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시·도 보건소가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하지, 제약사와 의약품수입자를 주로 감시하는 식약청이 슈퍼에 나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약사회가 소비자 안전을 운운하며 일반약의 슈퍼 판매 허용에는 반대하면서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