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소·돼지 축산농가서도 구제역 발생

보령 소·돼지 축산농가서도 구제역 발생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에 이어 보령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3일 “지난 2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의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돼지 2만3천여마리와 소 44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 2일 오전 새끼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1마리와 새끼돼지 300마리 등 301마리는 발굽에 물집이 잡히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충남도는 신고 접수 후 사호리 농장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검역원 검사 결과가 ‘구제역 양성’으로 나옴에 따라 살처분 대상을 사호리 농가 반경 500m 이내 가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디지털 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사호리 농가 500m 안에는 5개 농가가 소 128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안에서는 202 농가가 10만1천218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를, 반경 3-10km 안에서는 420농가가 8만4천256마리의 우제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사호리 농가 반경 10㎞ 이내의 모든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 안에서 사육 중인 소 1만1천421마리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앞서 지난 2일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젖소농장과 병천면 관성리의 돼지농장이 각각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천안시 병천면의 또다른 젖소ㆍ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3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