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그의 직급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구입한 건물 여러 채가 자신의 소유로 돼 있거나 임대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모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액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특경법(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각 건물 매입을 구분해 유무죄를 따진 뒤 90 달러로 사무실 등을 산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60만달러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두 가구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그의 직급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구입한 건물 여러 채가 자신의 소유로 돼 있거나 임대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모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액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특경법(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각 건물 매입을 구분해 유무죄를 따진 뒤 90 달러로 사무실 등을 산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60만달러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두 가구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