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후손이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품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 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은 친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전 사장이 한 방송·강연·논설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의 활동 등은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품 제조업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 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은 친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전 사장이 한 방송·강연·논설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의 활동 등은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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