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피고인,기소일자,무죄 이유 요지 등을 한 차례 광고할 수 있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무죄 피고인의 청구를 심의해 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 크기 등을 결정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돼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30년째 제자리였던 형사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였다.올해 기준으로 1일 최저 임금액은 3만2천880원이다.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게된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