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7월부터 적용…200여만명 수혜 전망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