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개월 선고

‘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개월 선고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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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강도 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감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후 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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