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인원 기준으로” vs “단계적으로 늘리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변호사를 검증없이 뽑을 수는 없다.” “우리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놓고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 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비율을 로스쿨 정원의 50%로 하자고 제안<서울신문 12월2일자 23면>한 것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로스쿨 도입 당시 있었던 케케묵은 분쟁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법무부가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신문은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부터 서로의 주장을 들어 봤다.도입 2년 아직도 변호사 합격률 공방… “로스쿨 희망이 없다” 집단 자퇴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들이 6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단 자퇴서가 담긴 상자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50%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김형주 로스쿨학생협의회장
김 회장은 “변협이 변호사를 너무 많이 뽑으면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로스쿨 정원을 결정한 2007년 이미 마무리된 논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은 매년 이 정도 인원이 공급돼야 변호사 시장이 적절히 돌아간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로스쿨에는 법학 공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정원의 50%로 제한하면 학생들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공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도 ‘21세기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김 회장은 “법무부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형태로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돼 학생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배 법조인들이 먼저 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를 이유 삼아 후배들의 법조계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한편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원 2500여명은 이날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제도 촉구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한변협 장진영(38) 대변인(법무법인 강호)은 로스쿨 정원의 50%를 합격률로 제시한 것이 결코 ‘엄격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로스쿨생 10%가량이 자퇴하는 등 중도 하차했고, ‘학업’에 무관심한 하위권 학생 10~20%를 제외하면 실제 경쟁률은 낮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현재 로스쿨 교육을 보면 과거 법학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로스쿨 졸업생을 모두 변호사로 선발하면 법대 졸업생을 그대로 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사법연수원보다 질적으로 못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학교 측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한이 ‘법조인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연수원에 있는 예비 법조인들은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만큼, 로스쿨 졸업생도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변호사 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과 로스쿨 졸업생 2000명이 동시에 배출된다며, 이들이 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항상 50%로 고정하자는 게 아니며,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면 단계적으로 합격률을 늘리자는 게 변협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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