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6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