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실 회계책임자 소환···유정현·권경석 의원측 출석

‘입법로비’ 의원실 회계책임자 소환···유정현·권경석 의원측 출석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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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9일 오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의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 측의 전 회계책임자 조모씨도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출석한 회계담당자들을 상대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경위와 법 개정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은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나흘 만이다.

 검찰은 의원 11명 측의 사무실 회계담당자 모두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최규식·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측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 측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일정이 안 맞는다며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관련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담당자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장 최모씨 등의 진술을 통해 청목회가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이 애초 알려진 2억7천만원보다 많은 3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조사한 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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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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