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씨는 트위터에 “미국에서 국내 통신사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보름 동안 미국 여행 중 로밍요금이 126만원이나 나왔다. 벨 울리는 시간도 요금에 포함되고 1초만 써도 1분 요금이 적용된다. 미리 알려 주면 주의라도 하련만 100만원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를 주고받는 주변인들도 함께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갖고 해외에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로밍요금 폭탄’을 맞아 당혹스러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면서 통신요금 외에도 데이터 사용에 따른 엄청난 로밍요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져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최신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은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로밍 서비스로 전환된다. 비행 중에 스마트폰을 껐다가 외국 공항에서 스마트폰을 켜면 로밍이 되는 것이다. 다만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라면 ‘로밍 폭탄’에 당하지 않는다. 로밍 때 통신요금은 국내용이 아닌 해당국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로밍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단 전화를 받고 나면 앞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면 무조건 전화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때도 앞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또 해외로밍요금은 10초만 통화를 해도 1분 요금이 부과되는 점도 ‘초당 과금’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S사의 경우 미국 현지내 분당 350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걸 때는 1000원이 부과됐고,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1분당 464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등 일정액을 넘어설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KT의 경우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넘어가면 데이터 이용이 자동으로 차단돼 추가 사용하려면 직접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통화 사용 고지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난 후에야 고액의 요금 공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로밍 음성서비스의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과금 정보를 넘겨받는 데 최소 2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공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로밍 요금폭탄을 막으려면 해당 여행지에 적용되는 요금 체계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통신사별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알아보거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을 켰을 때 각 통신사가 보내주는 해당 지역 로밍 요금 안내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데이터 로밍 기능을 아예 꺼두는 방법이 있다. 데이터 사용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 외에는 끄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위치서비스 기능이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위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살펴봐야 한다. ‘알림’ 기능이나 배경화면의 위젯 기능, 게임 점수 집계나 모바일광고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로밍요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고객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로밍요금 계산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고객 불만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로밍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단 전화를 받고 나면 앞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면 무조건 전화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때도 앞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또 해외로밍요금은 10초만 통화를 해도 1분 요금이 부과되는 점도 ‘초당 과금’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S사의 경우 미국 현지내 분당 350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걸 때는 1000원이 부과됐고,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1분당 464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등 일정액을 넘어설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KT의 경우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넘어가면 데이터 이용이 자동으로 차단돼 추가 사용하려면 직접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통화 사용 고지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난 후에야 고액의 요금 공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로밍 음성서비스의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 과금 정보를 넘겨받는 데 최소 2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공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로밍 요금폭탄을 막으려면 해당 여행지에 적용되는 요금 체계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통신사별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알아보거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을 켰을 때 각 통신사가 보내주는 해당 지역 로밍 요금 안내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데이터 로밍 기능을 아예 꺼두는 방법이 있다. 데이터 사용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 외에는 끄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위치서비스 기능이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위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살펴봐야 한다. ‘알림’ 기능이나 배경화면의 위젯 기능, 게임 점수 집계나 모바일광고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로밍요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고객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로밍요금 계산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고객 불만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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