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 로비 여야의원 33명 연루

청원경찰 입법 로비 여야의원 33명 연루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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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500만~5000만원 후원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9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특별회비로 받은 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여야 의원 33명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사실을 파악, 돈이 오간 정확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청목회는 로비대상에 오른 의원들을 관심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 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K의원, 민주당 K의원, 자유선진당 L의원 등 10여명은 1000만원 이상을, 한나라당 J의원 등 대부분은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C의원은 50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수감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이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한편 김영춘 청원경찰 처우개선추진위원장은 “전체 청원경찰 1만 2000명 가운데 회원은 5000명 정도”라며 “특별회비는 10만원씩 거뒀는데 회원 4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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