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한 조치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권위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권한 및 존립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헌재는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권한 및 존립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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